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규약

개정 2024.02.2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전국의 돌봄서비스 업종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업
2.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4.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사업
5.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6.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6조(가입자격) 조합원은 돌봄서비스 업종 노동자 및 구직자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와 조합에 채용된 상근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7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자격 상실)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사망
 
제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단, 계속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각급 기관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10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희생자구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1조(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의사결정기구: 총회(대의원대회)
2. 집행기구: 중앙운영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3. 지역기구: 지부, 지회, 분회
4. 업종별 분과
5.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벌위원회, 상설위원회
 
제1절 총회(대의원대회)
 
제12조(총회 및 대의원대회)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대의원대회)소집)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10일 이전에 소집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직 형태의 변경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쟁의 결의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인준에 관한 사항
10.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앙회계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선출직 대의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
2. 당연직 대의원: 노조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지부장 
제17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초대에 한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배정)
① 대의원 선출은 지부 조합원 수 50명 당 1명을 선출한다.
②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지부장, 업종별 분과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나 위원장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처리
2.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 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지부 및 업종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9. 중앙 노사협의회 위원,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에 임면 결의
10.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11.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3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과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장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로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조합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절 사무처
 
제23조(부서) 조합에는 사무처를 설치하고 하위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장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실과 국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세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지역기구
 
제24조(지역기구) 조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부, 지회, 분회를 둘 수 있다.
① 지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회를 설치 운영한다.
③ 분회: 사업장 단위, 업종별 지역단위로 분회를 둔다.
 
제25조(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 요건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부는 중앙운영위원회, 지회 및 분회는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에 지회,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조합의 하위 조직으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는 지부 하위조직 지역지회로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분회는 지부 하위조직 사업장 및 지역분회로 구성한다.
 
제6절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업종분과
 
제26조(상설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영역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의 국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은 이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상설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① 상설위원회에 상설위원장을 두어 그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28조(특별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폐지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처 또는 상설위원회의 채용상근자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업종분과) 업종분과는 중앙과 지부에 둘 수 있고, 업종분과의 설치와 운영규정은 각급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약간 명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초대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지부 및 지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회계감사 완료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전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나) 대의원 1/3 이상,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⑤ 감사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인 이내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인 이내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2인 이내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단 초대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지부임원, 지회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회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본인의 선거에 관계되지 않는 한 중앙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또는 사무처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선거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후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 및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⑥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후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상벌위원회
 
제34조(상벌위원회)
①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상벌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다른 상벌위원은 상벌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상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첫 회의소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 및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임원
 
제35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
4.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3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규약, 규정 등의 유권적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수석부위원장 나) 부위원장 중 위촉 다) 사무처장
2.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 사무처를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제37조(임원의 선거)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이 과반수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에 한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와 겸직)
①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 지회를 포함한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39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41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개정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
 
제42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제43조 (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는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① 조합원의 조합비는 기본급(최저시급, 주휴수당, 호봉급)의 1%로 한다. 단 1,000원 이하는 절사한다.② 단시간 근무 조합원의 최소 조합비는 월 12,000원으로 한다. 
단, 해고자 및 구직자 등은 5,000원으로 한다.
③ CMS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조합비의 변경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지부 교부금) 조합은 매월 납입된 조합비를 배정 비율에 의한 지부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기금, 특별부과금)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종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4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51조(회계 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단체교섭
 
제52조(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3조(협약체결)
① 협약 체결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장에게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장 노동쟁의
 
제54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5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노동쟁의 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있다.
1. 위원장이 대표자의 권한으로 선언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56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①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 등 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물을 투표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열람 등)
①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58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자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③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
 
제59조(투표결과의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있는 기관)를 지체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60조(투표자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 열람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 열람을 요구한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 열람토록하여야 한다.
 
제61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2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63조(표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64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단 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 제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조직 질서,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의 종류로 자격정지, 직위해제, 제명을 둔다.
② 직위 해제 : 각급 조직에서 갖고 있는 직위를 해제한다.
③ 자격 정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명: 조합원의 자격을 해제한다.
⑤ 노동조합은 사후에 조합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복권시킬 수 있다.
⑥ 감봉 : 사무처 성원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호봉, 또는 봉급을 감한다.(단, 통상임금의 1/20 이내)
⑦ 해고 : 사무처 성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66조(징계 절차)
① (징계요청의 단위) 모든 조합원은 소속 지부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조합 사무처장에게 제소할 수 있다.
② (징계요청서의 제출) 징계에 대한 제소는 다음 각 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지부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조합 사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징계요청자의 인적사항
2. 징계요청자의 명단(복수의 징계요청 시)
3.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4. 징계사유
5. 근거자료
③ (징계심사의 시작) 징계요청서 접수를 받은 단위의 장은 즉시 상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상벌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④ (징계사유의 성립) 상벌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⑤ (징계심사의 절차) 상벌위원회는 회의 소집 시 징계요청자 및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회의 시간 및 장소, 진술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⑥ (회의공개의 원칙) 상벌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요청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⑦ (상벌위원의 책무) 상벌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징계 권한의 위임)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 권한을 지부운영위원회의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지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68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 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제69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①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였을 때 탄핵 절차가 개시되며, 탄핵절차가 개시되면 탄핵당사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③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 7일 이내에 탄핵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한다.
 
제10장 해 산
 
제70조(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제71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약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규약의 해석) 본 규약에 대한 해석권은 위원장에게 있다.